[그래픽 뉴스] 종합부동산세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의 최우선 민생 과제로 부동산값 안정을 꼽았습니다.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 건데요.<br /><br />그러자 여당에서는 투기 세력이 두려워할 이른바 '진짜 종부세'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종부세, 즉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되는 건 아닌데요.<br /><br />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가졌을 때 보유 정도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부과됩니다. 현행은 주택을 기준으로,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는데요.<br /><br />실수요자에 대한 일종의 보호 조치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9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종부세는 처음 부과될 당시 주택의 경우 1~3%의 세율로 적용됐는데요.<br /><br />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 세율은 0.5~2%로 낮아졌습니다.<br /><br />이때 과세 기준 금액도 높아지면서 종부세는 사실상 무력화 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종부세를 강화했고 2018년 9·13 대책을 통해 세율을 최대 3.2%까지 인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지난해 말 정부는 종부세율을 0.6~4%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불발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재발의할 방침인데요.<br /><br />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 투기성 주택 거래로 간주하고 양도세율을 50%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.<br /><br />여당에서는 이 양도세율을 최대 80%까지 올리는 보다 강력한 입법안까지 나온 상황인데요.<br /><br />대출 규제에 이어 각종 세금 강화로 투기거래를 옥죄겠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과연 생각만큼 시장에서 정책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종부세 인상은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부담을 높여 투기를 억제할 고강도 대책으로 꼽히지만, 지금처럼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선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대만큼 효과를 못 낼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은 종부세를 비롯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어느 때보다 의지는 강력해 보이는데요. 하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하겠죠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